[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2.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2.14

보건센터장, 檢주장 근거보태

‘복지부 유권해석 제시’ 반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려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 지사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에선 검찰 측 증인 6명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다. 특히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친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두고 검찰과 이 지사 측이 공방을 벌였다.

전(前)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전문의는 시장에게 의심자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옛 정신보건법이 규정했다”면서 “‘발견’은 전문의가 직접 대상자를 만나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주장에 근거를 보탰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경찰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받은 유권해석 답변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제3자가 기록한 서류 등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일 경우 ‘발견’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에서 민원담당 등으로 근무한 성남시청 공무원 5명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3월 집중된 이 지사 친형의 전화 욕설 등에 대한 진술서를 쓴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은 해당 진술서가 분당보건소장에게 전달돼 강제입원 시도에 쓰였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청 공무원 5명은 이 지사의 친형이 악성 민원인으로 비상식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구의 지시로 진술서를 썼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용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장은 “시장 친형과 관련한 진술서를 쓰는 것이 이례적인데 증인들이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것인지 여러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의 변호인은 “전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 재판에서 공무원들의 진술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한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말하기도 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이 지사 친형의 2002년 조증약 처방 여부와 관련한 증인이다.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의 경우 이 지사 친형의 입원 부탁을 거절한 인물로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 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측에서 1명, 이 지사 측에서 4명 등 총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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