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음주 운항)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러시아인 선장 S(43)씨가 운항한 씨그랜드호(5998톤)로 인해 파손된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19.3.2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음주 운항)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러시아인 선장 S(43)씨가 운항한 씨그랜드호(5998톤)로 인해 파손된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19.3.2

[천지일보=김태현 기자] 지난달 28일 러시아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들이받기 전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VTS 교신에서 요트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부산해경이 공개한 교신기록에 따르면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께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6천t급)에 교신을 시도했다.

센터는 “용호부두에서 출항하고 있나요”라고 물었고 이에 씨그랜드호는 “네 터그(예인선) 한척이 필요합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센터는 유선 요트와 충돌 여부를 4차례 더 물었지만 씨그랜드호는 답을 하지 않다가 “귀선과 충돌 신고가 들어왔는데 맞나요”라고 센터가 다시 묻자, 씨그랜드호는 “네 맞습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센터가 “부상자나 해양오염이 있나요”라고 재차 묻자 씨그랜드호는 “터그 2척이 필요합니다. 문제없습니다. 충돌 안 했습니다”라며 요트 충돌 사실을 번복했다.

이후 씨그랜드호는 광안대교와 충돌하기 직전 7분과 충돌 후 7분 총 14분간 센터와 교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해경은 러시아 화물선 선장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교신에서 요트 충돌 사실을 번복한 이유와 광안대교 충돌 전후 미교신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안대교는 지난달 28일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가 대교 하판을 들이받으면서 남구 용호동 방면의 49호 광장 진입램프 구간 하층 강박스거더가 가로 3m, 세로 3m 크기로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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