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기무사) 소속 군인들이 편의대원(시민군으로 위장 잠입)으로 임무 부여를 받는 장면이다. 편의대원들은 시민군 속에 잠입해 시민군 지도부 파악, 유언비어 날조,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임무를 맡았다. (제공: 무당벌레필름) ⓒ천지일보 2019.3.4
보안사(기무사) 소속 군인들이 편의대원(시민군으로 위장 잠입)으로 임무 부여를 받는 장면이다. 편의대원들은 시민군 속에 잠입해 시민군 지도부 파악, 유언비어 날조,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임무를 맡았다. (제공: 무당벌레필름) ⓒ천지일보 2019.3.4

영화 ‘임을위한행진곡’으로 보는 5.18민주화운동

죄수번호 : 3124번.
죄수 : 전두환.죄명 :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내란목 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전두환은 내란 목적 살인 등 13가지 죄목으로 기소돼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980년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때 18명을 사망하게 한 행위만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받았을 뿐 5월 21~26일 강경 진압과 집단 발포로 인한 수백 명의 광주시민 학살 살인의 내란목적 살인죄는 증거 부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구속 2년 만인 1997년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전두환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 강제구인을 앞두고 있다.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비난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회고록과 인터뷰를 통해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 사실을 망각하고 여전히 5.18을 폭동과 폭도로 매도하고 있다. 오히려 ‘피박 십자가론’을 펴며 학살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유체이탈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의 새로운 죄상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5·18 당시 계엄군과 보안사 수사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 주부, 여대생, 회사원의 진상은 물론 암매장, 행방불명자의 소재 등. 이번 전두환의 강제구인을 계기로 80년 5월 21일~24일까지의 시민군을 향한 집단발포 및 헬기사격의 명령자를 밝혀내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이야말로 5.18역사 왜곡을 막는 일이며 5.18이 이 땅의 민주화운동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한당의 5.18역사왜곡 망언 뒤에 전두환 이병 구하기 복선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는 당의 존폐 위기에 몰리면서 위기 모면을 위한 럭키 펀치 한 방이 필요했다. 해방 이후 줄곧 써먹던 지역감정과 색깔론으론 더 이상 먹혀들지 못하고 역풍을 맞을 게 뻔했다.

때마침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은 바람잡이 지만원을 끌어들여 5.18유공자 명단 공개라는 무리한 카드를 꺼내든다. 지역감정과 색깔론까지 동시에 물고 갈 수 있는 1타 쌍피의 유혹을 선택한 것이다.

자한당은 전당대회 내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리플리 증후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호러좀비정치 장르를 탄생시켰다.

사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자한당 입장에서 보면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었다. 많은 국민들의 지탄과 혐오를 받았지만 선명한 극우보수라는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성과는 거두었으리라.

내부 사정이야 다음 일이고 일단은 어거지로 숨통이 트이고 활로를 찾은 듯 보이지만 결과는 첩첩산중을 만난 것이리라.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5.18역사 왜곡이 자한당의 단순한 전당대회용이 아니라는 데 있다. 오는 3월 11일 강제구인될 전두환의 법정 출두를 방해하고 물타기를 위한 복선이 깔려있을 거란 숨은 음모를 보고 있노라면 모골이 송연하다. 자한당과 보수우파들은 전두환의 법정 출정이 자기들에게 유리할 게 없어 헌정질서를 부인하면서까지 전두환의 법정출두를 온갖 변명과 논리로 막을 것이다. 그래서 전두환을 활용한 또 한 번 보수우파들의 결집을 노리면서 좀 더 노골적으로 지역감정과 색깔론을 덧입힐 게 눈에 보인다.

전두환의 법정 출두 자체는 많은 이슈와 논쟁거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두환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문제다. 대통령 사후 문제는 전두환뿐 아니라 노태우, 박근혜로 이어지는 사안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1항과 2항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현충원 안장이 불가하다.

그들은 이미 법적으로 안장불가 결정이 난 것이다. 그런데 사면을 이유로, 전두환 때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의 국립현충원 기습 안장을 전례로 들먹이며 전두환의 사후 현충원 안장을 고집하고 나올 것이다. 기습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의 동의도 얻지 않았고 법을 무리한 처사다. 국민 대다수는 전두환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현충원에 묻힌 안현태 묘 이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마저도 궁색하다면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을 다시 발의해 확고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두환은 정치인으로 이미 법적 유죄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군인으로서도 이등병으로 강등되었다. 강등된 기록이나 정보를 찾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강등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를 지닌 전두환의 국립현충원 안장은 현충원에 잠든 독립운동가와 민주주의 희생자들을 욕먹게 하고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다.

전일빌딩 헬기 사격 장면. (제공: 무당벌레필름) ⓒ천지일보 2019.3.4
전일빌딩 헬기 사격 장면. (제공: 무당벌레필름) ⓒ천지일보 2019.3.4

◆영화 ‘임을위한행진곡’에서 보는 전두환과 신군부 쿠데타 세력들

80년 5월 21~24일 사이에 벌어진 헬기 사격과 집단 발포로 수백 명의 시민군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전두환의 발포 명령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역사는 전두환에게 광주학살의 발포 책임자를 물어 그에게 내란목적 살인죄로 법정에 세우는 일이다. 그것만이 39년 동안 망령으로 떠돌던 5.18민주화운동이 안식을 취할 수 있다.

당시 전두환과 신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시민군들을 학살하고 진압하는 상황을 영화 ‘임을위한행진곡’ 캡처 영상으로 살펴보자.

영화 ‘임을위한행진곡’은 5.18을 소재로 한 다른 영화들과 접근 방식과 메시지가 사뭇 다르다. 5.18 당시 계엄군의 총에 머리를 맞고 현재까지 생존한 엄마와 당시 유복녀로 태어나 살아가는 딸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영화다. 80년 5월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 갇히지 않고 80년 전체를 관통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영화다.

무엇보다 기획 단계서에서부터 광주학살의 발포명령자를 전두환으로 적시해 5.18진실규명에 접근하고자 했다.

최종의 적폐청산은 전두환을 법정에 세워 광주학살의 책임을 묻는 일이다. 5.18 진실규명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법적, 역사적 매듭을 짓고 가야 할 일이다. 그렇지 못하면 남겨진 후대들은 더 많은 시간과 갈등과 분열을 더 심하게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두환과 신군부는 자신들에게 분리한 자료와 서류들을 증거 인멸을 위해 당시 많은 자료들을 소각하는 초유의 분서갱유 사건을 저질렀다.

현재 진형형의 역사는 후대에 맞길 역사도 아니고 역사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 역사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력이 소모되고 가짜가 난무하며 5.18을 왜곡하는 참담한 현실을 보고 있다.

인류에게 저지른 반 인륜적 범죄는 시효가 없다. 적폐청산이 다른 게 아니다. 5.18 진실규명을 통한 역사왜곡과 폄훼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처벌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전두환을 법정에 기필코 세워서 5.18 광주학살의 책임을 묻는 일이다.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아래와 같이 문구를 새겨 넣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얻은 인간의 불멸의 가치인 인권과 평화를 존중하며,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체포된 시민군들이 상무대 군대영창으로 끌려가 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장면.(제공: 무당벌레필름)ⓒ천지일보 2019.3.4
체포된 시민군들이 상무대 군대영창으로 끌려가 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장면.(제공: 무당벌레필름)ⓒ천지일보 2019.3.4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