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9.3.4
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9.3.4

“아래층 높이 불과 1.5㎝, 위법건축 아냐”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시민신문고위원회(차태환 위원장)가 4일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놀이시설과 관련해 제기된 불법증축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25차 시민신문고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은 키즈카페 일부에 놀이시설을 설치해 운영했고 복층구조라는 이유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불법증축 행위로 보고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복층구조 시설이 키즈카페 전체가 아닌 귀퉁이 일부에 설치돼 있어 2층 구조라도 아래층 높이가 1.5㎝에 불과해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외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외형상 복층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 증축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1.5㎝ 이하의 시설물은 다락으로 분류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락이 건물 위층 외에도 설치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특히 위원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울산의 다른 키즈카페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런 시설물은 필요에 따라 해제와 이전이 용이한 단순한 어린이 놀이시설로서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의결을 통해 민원인의 고충 해결은 물론 건축법 적용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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