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4

“고발장 접수된 지 8개월 지났지만, 수사 진척 없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의 불법·탈법 혐의에 대한 검찰·국세청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사립유치원 개혁을 주도했던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를 주도하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경우,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국감위증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그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리더스유치원에서 벌인 횡령과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 이사장의 자녀가 감정가 43여억원의 숲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이사장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며 “또 이 이사장은 이를 16억원에 구입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했는데, 이 역시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더스유치원과 거래한 교재·교구 등 납품업체의 소재지가 이 이사장과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하고, 해당 업체의 대표가 아닌, 제3자의 인감이 거래명세표에 찍혀 있는 것과 관련해 유령회사 설립 정황 혹은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이사장의 자녀가 구입한 토지의 세금 및 대출이자 상환을 위해 숲체험장 임대료 1331여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숲 체험장에 사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교비에서 공사비 755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이사장이 설립자 부담금 보전을 목적으로 유치원명의 계좌에서 759여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했고, 한유총 회비 547여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이사장은 유아교육포럼 소속 회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명의가 도영됐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 이사장은 본인을 제외한 유아교육포럼 회원 98명의 소취하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에 이 이사장을 고발조치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까지 하지 않았다. 검찰의 늑장대응, 부실수사에 이 이사장은 계속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에 대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의 자녀와 관련된 세금탈루 문제가 제기됐고, 구제적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국세청은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의원실의 질문에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건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면서 “지금은 국민이 한유총에만 분노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사당국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스스로 솜방망이가 되는 일을 계속해서 자처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이제 수사당국에게도 옮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 이사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신속히 수사하라. 앞서 지적한 대로 이미 8개월 전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밝혀졌고 검찰에 고발됐다”며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에 대해서도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인지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어떻게 20대 젊은이가 감정가만 43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이나 세금탈루는 없었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에 대해 당장 내일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치해야 한다”면서 “유치원 집단행동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야말로 바로 정부가 약속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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