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 ‘매우 나쁨’ 수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나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4일 전국 9개 시·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사상 첫 나흘째 발령이다.
전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 데다 4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북을 제외한 전라권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시·도는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 등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131㎍/㎥, 경기 132㎍/㎥, 인천 134㎍/㎥, 세종 112㎍/㎥, 충북 83㎍/㎥, 충남 110㎍/㎥, 대전 89㎍/㎥ 등으로 '매우 나쁨'(76㎍/㎥ 이상) 범위에 속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4일이 짝수일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청·구청·산하기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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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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