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서 다운로드 기반으로 바꿔야”

[천지일보=김지윤 기자] 지난 6일 세상을 떠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 씨가 던진 화두가 의미심장하다. 그의 죽음은 음원 유통시스템의 변화가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특히 SK커뮤니케이션스 싸이월드 측이 이진원 씨에게 음원 수익 대신 도토리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이내 SK커뮤니케이션스가 ‘사실이 아니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일단락됐다. 하지만 곧 뮤지션들에게 주어지는 불리한 음원 수익 분배로 관심이 옮겨졌다.

서비스 사업자들이 음원을 헐값에 팔고 음원을 생산하는 가수, 제작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긴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 휴대폰 통화연결음 수익 배분 구조 ⓒ천지일보(뉴스천지)
사실 음원에 대한 수익 분배는 어제 오늘에 터진 문제가 아니다. 엠피쓰리가 등장하고 음원 스트리밍(무제한 듣기) 및 내려받기, 통화연결음 서비스 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그 중에서도 벨소리나 통화연결음 등 휴대폰에서 내려받는 음원 수익 배분이 가수나 실제 연주자 입장에서 턱없이 적다.

벨소리나 컬러링을 판매하는 모바일 사이트를 제외한 수익금을 100%로 봤을 때 60~65%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이트가 35~40%를 유통사가 갖는다. 유통 수수료를 7~8%이라고 볼 때 콘텐츠 프로바이더(CP)가 25%, 음원 주인이라 볼 수 있는 가수나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27~28% 정도다.

이동통신으로 시선을 돌리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100% 중 절반인 이동통신사가 50%, 유통사와 권리자는 25%를 갖는다. 벨소리 한 곡당 1000원이라고 봤을 때 음원을 제작한 사람이 받는 수익은 200~250원 정도다. 이는 일본 이동통신사인 NTT도코모가 음원 권리자에게 전체 음원 수익의 60~70%를 할당하는 데 비해 국내 이통사들이 수익을 독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휴대폰 벨소리 수익 배분 구조 ⓒ천지일보(뉴스천지)
멜론과 엠넷 등 음원 사이트에서 평균 곡당 가격은 500~600원. 여기서 음원 권리자들의 몫은 약 35~40%다. 그러나 사이트들이 ‘월 500원에 40곡 내려받기’ 등 내려받기와 스트리밍을 결합한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고 저가 경쟁에 돌입하면서 권리자들의 몫은 곡당 3~5원까지 뚝 떨어졌다.

이에 SG워너비 김용준은 한 연예방송 프로그램에서 “1천만~2천만 건 정도 내려받아야 여자친구(황정음)가 출연한 광고비만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원 사이트인 애플사의 아이튠스는 곡당 1달러를 받는다. 아이튠스는 30%를 갖고 70%를 음원 유통 대행사에 넘기고 대행사는 이를 권리자와 나눈다. 권리자는 이를 받아 저작권료와 실연권료를 해결하고 남은 40% 수익을 얻는다. 이 점에서 국내 음원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수익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디 음악 유통사인 이창희 미러볼뮤직은 “음원 사이트들은 스트리밍 중심에서 다운로드 기반으로 점점 바꾼다면 그나마 음악 권리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많아질 것”이라며 “음악을 쉽게 구한다거나 저렴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