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환경부가 4일 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전북제외)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과 충청권(대전 제외)은 사상 첫 나흘 연속 발령인 셈이다.

각 시도에서 4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이다.

전남(주의보 요건 충족)을 제외한 해당 지역은 3일 0~16시 일평균 50㎍/㎥ 초과 및 4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4일은 서울지역의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출처: 환경부) ⓒ천지일보 2019.3.3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출처: 환경부) ⓒ천지일보 2019.3.3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4일 6시~21시)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된다. 각 시도와 환경부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석유화학,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충남 9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를 대상으로 4일 연속 시행된다.

4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165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2.84t을 감축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