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범행 장면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김씨 범행 장면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김씨, 8번째 범행 중 경찰에 잡혀

“반려견 사체 훔친 이유 조사 중”

[천지일보=김정수 인턴기자] 부산 경서경찰서가 맹독성 농약으로 타인의 애완견을 죽인 뒤 사체를 훔친 혐의로 김모(64)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사현장에서 지난 1일 오전 5시쯤 A(45)씨의 반려견에게 맹독성 농약을 뿌린 음식을 먹이고, 개가 죽으면 자신의 트럭에 싣고 달아나는 등 8번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계속된 신고에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주변에서 잠복근무에 나섰고, 7일 동안 잠복한 끝에 김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피해를 입을 뻔한 8번째 반려견은 김씨의 체포로 목숨을 건졌으나 앞의 7마리는 모두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에서 개들에게 먹인 것으로 보이는 맹독성 농약이 섞인 음식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아울러 김씨가 범행을 인정한 상태나 사체를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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