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으로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천지일보 2019.2.2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으로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천지일보 2019.2.26

‘유학경비 보증제도’ 도입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한 사람이 3배로 급증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비자발급이 깐깐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4일부터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학 부설 어학원의 초청기준을 강화하는 등 바뀐 유학생 비자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대학 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했으나 대학들이 재정, 학업 능력에 대한 자체 검증을 부실하게 해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 보증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이 비자발급을 받으려면 미화 9000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베트남 및 한국에 점포를 둔 시중은행에서 지급유보 방식(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이 가능하며, 1년간 지급이 정지되는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 후 잔액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빌려주고 학생 명의로 예치해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받은 뒤, 곧바로 돈을 찾아 다른 학생에게 빌려주는 ‘돌려막기’가 늘어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 부설 어학원에 ▲정부가 정한 세부 기준 충족 시 유학생 초청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3급 강사 자격증 취득자만 한국어 강사 자격 부여 ▲강사 1명당 유학생 수 30명으로 제한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생 총 정원 제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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