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 30분~오후 8시 30분 돌봄 실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담당자 돌봄 신청 가능

공립유치원 및 인천시유아교육진흥원 1차 돌봄거점기관 지정 운영

“개학 연기 강행시 교육부 법적 대응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유치원 개학을 3일 앞두고 ‘개학일 연기’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단체 행동 결정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이 비상대책반을 가동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일 연기 결정에 따라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돌봄을 지속하기 위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단계별 돌봄 대책 계획을 수립,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당일 오후 4시 기준 대부분의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개학할 예정이나 일부 사립유치원(기준일 현재 2개원)에서 개학을 연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우선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인천광역시 관내 공립유치원과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집과 협조해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며, 개학 연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돌봄거점기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1차 돌봄거점기관으로 인천유아교육진흥원 및 공립유치원 26개원을 지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뒤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작성 제출 및 전화 신청을 통해 돌봄거점기관을 배정 받을 수 있다.

유아의 급식은 가능한 돌봄거점기관에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학부모 부담 없이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자체 급식시설이 없는 유아교육진흥원 및 일부 기관에서는 유아가 도시락을 지참하는 상황도 있겠으나 상황에 따라 돌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돌봄거점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관한 부분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받도록 준비를 갖췄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등을 소집해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입학을 연기한 유치원과 무응답 유치원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와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장우삼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시청과 협력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비상사태에 대비해 상호 돌봄거점기관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아들의 돌봄과 안전만큼은 최우선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학 연기에 나선 유치원들이 유아들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해 철회할 것이라 믿고 있다. 강행할 경우에는 교육부의 법적 대응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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