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

법무부·경찰청·공정위, 불법행위 엄정 대응

‘비상돌봄체계’ 가동… 내일부터 신청 접수

이총리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무단으로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유치원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돌봄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무단 개학연기 유치원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당국은 유치원 개원일인 오는 4일부터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여가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제공 가능 기관을 활용, 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여가부는 사립유치원 개학일 연기로 돌봄 공백이 생긴 원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전국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 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별 돌봄 전담자를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서 “유치원이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미개원 시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면서 “이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유총의 행위(무단 개학연기)는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하며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불법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유총의 집단휴업 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와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돌봄 대책을 촘촘하게 준비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