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가 지난 2013년 2월 10일 사랑의교회 주일예배에서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오정현 목사가 지난 2013년 2월 10일 사랑의교회 주일예배에서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목사‧경찰청장 축하 받으며 취임

개혁연대 “교경협‧경찰청에 유감”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 전 담임 오정현 목사가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교경협) 대표회장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 고등법원 판결로 교단 내 목사 자격이 박탈된 오정현 목사가 한국교회 내 단체의 대표회장으로 취임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오정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소속 목사로 인정 받기 위해 교단에서 임시로 마련한 ‘단기 편목 과정’을 다시 밟고 있다.

이 과정은 타 교단 목사를 예장합동 목사로 받기 위한 편목 과정 기간을 파격적으로 줄여 주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지원자 최종 학력 및 출신 신학대학원에 따라 수업 기간을 최소 2주에서 최대 6주로 차등 적용하고, 교육을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치르면 교단 목사로 인정해준다.

M.Div 학위 소지자는 2주 교육 대상자로 분류되며 오 목사가 이 조건에 해당됐다. 오 목사가 차질 없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이르면 3월 내 예장합동 목사 자격을 획득한다.

아직은 교단 목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그럼에도 지난달 18일 오정현 목사는 교경협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김장환 목사, 민갑룡 경찰청장, 김덕룡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돈디 콘스틴 찰스턴대학교 총장(전 미공군군종감) 등이 참석해 오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성명을 내고 “경찰조직의 가교 구실을 해온 교경협 대표회장에 부정의한 오정현 목사가 취임한 사실에 대해 개혁연대는 깊은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오정현 목사의 박사 논문표절과 사랑의교회 위법적 건축 등 다양한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으며 많은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오정현 목사가 교경협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지 않고 거룩한 교회와 정의로운 경찰조직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경협을 향해서는 “위법성이 드러난 자를 대표회장에 선출하는 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교경협과 경찰청의 태도도 문제”라며 “경찰선교에 앞장섰던 명예로운 역사를 간직한 교경협과 경찰헌장에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 되겠다던 경찰청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청구된 사랑의교회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직무가 정지됐다. 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목사 자격 취득 여부 논란에 대해 아직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한 점을 들어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조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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