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림총연합군자회(총재 안명호)가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로 ‘한일 국교정상화 기본조약 제2조 모순점 개정을 촉구한다’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상길 부총재(왼쪽에서 두 번째)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
한국유림총연합군자회(총재 안명호)가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로 ‘한일 국교정상화 기본조약 제2조 모순점 개정을 촉구한다’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상길 부총재(왼쪽에서 두 번째)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유림총연합군자회(총재 안명호)가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로 ‘한일 국교정상화 기본조약 제2조 모순점 개정을 촉구한다’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유림총연합군자회 100인이 서명한 성명서는 이상길 부총재가 낭독했다.

성명에서 유림들은 “작금 일본국 정부요인들이 외교도덕 의례에 반하는 언행과 동해상공 초계비행 무례를 군사강약으로 보이려는 부적절한 오만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한국 유림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기본 조약 제2조의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체결한 조약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한 조항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날짜를 1945년 8월 14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제국이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으로 패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날 전까지 했던 모든 조약이 모두 무효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영원한 세계평화 건설을 위해 일본국과 부적절한 조약이나 협정은 개정하고 개선해야 할 최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안명호 총재는 “1910년 8월 22일 이전의 협정만 무효가 됐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독도‧소녀상 배상 문제 등을 국제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림들은 이 성명을 지난해 12월에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에게 발송했다. 현재 외교부에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유림총연합군자회(총재 안명호)가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로 ‘한일 국교정상화 기본조약 제2조 모순점 개정을 촉구한다’ 성명을 발표한 후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
한국유림총연합군자회(총재 안명호)가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로 ‘한일 국교정상화 기본조약 제2조 모순점 개정을 촉구한다’ 성명을 발표한 후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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