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법원. ⓒ천지일보

“외교기관 기능·안녕 침해할 우려 없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3.1절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 행진을 경찰이 제한했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고 허용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주 부장판사)는 28일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장이 부산 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냈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사건’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행진을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할 우려나 외교기관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질서유지인 20명을 통해 평화적으로 집회·행진 하겠다고 밝힌 점 ▲집회를 마친 다음 집회의 목적·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행진을 계획한 점 등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당초 이를 제한했던 경찰에 대해선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할 수 없는 시위”라고 말했다.

관할 부산 동구청은 이날 오후 기존 입장을 변경해 경찰에 ‘행정응원 요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경찰은 2000여명을 동원해 일본영사관을 둘러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함께하는 3.1운동 100주년 부산시민대회’를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 장군 동상 앞에서 3월 1일 오후 3시에 연다. 또 지난해 5월 일본영사관 인근 설치가 무산된 노동자상도 등장할 예정이다.

집회 현장에는 부산시민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행사 이후 30분간 일본영사관 주변을 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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