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 간사들은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안을 비롯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겉으로 보면 윤리특위 활동을 본격화해서 미뤄놓은 숙제까지 한꺼번에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그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는 ‘5.18 망언’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과 최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징계안 등이 제출돼 있다. 이에 따라 징계안 18건 정도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절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선 향후 일정을 보면 국회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상정하면 징계안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겨서 2개월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 후 국회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윤리특위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결정되면 국회 본회의로 넘겨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제명이 결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실상은 이런 과정 자체가 징계에 대한 심사와 여론을 희석하기 십상이다. 우선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안을 국회 윤리특위가 존중하도록 법규에 규정돼 있지만 말 그대로 ‘존중’일 뿐이다.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최소 18건의 징계안을 2개월 이내에 조사를 해서 징계를 결정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시간이 지나도 너무 지나버린 안건이 수두룩하다. 따라서 제대로 조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없다. 결국 조사나 징계 모두 갑론을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국민은 국회 윤리특위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의 지난 행태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윤리특위를 언제까지 국회의원들 손에 맡겨둘 것이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외부인사가 핵심이 되는 국회의장 직속의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현행 제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5.18망언’ 논란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무려 18건의 징계안과 서로 뒤섞여서 입씨름만 하다가 솜방망이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위기가 기회라고 했다. 국회 윤리특위의 각성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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