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210회 임시회 모습. (제공: 아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2.28
아산시의회 210회 임시회 모습. (제공: 아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2.28

‘법과 원칙을 준수해 집행할 것을 당부’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지난 20~27일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5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에서는 1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 총 25건에 대한 심사처리와 2019년도 아산시 주요업무계획을 국·소별로 보고받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개선을 요구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해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기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아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최재영 의원)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근 의원)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조미경 의원)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맹의석 의원)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장기승 의원)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이상덕 의원)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김희영 의원) ▲아산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홍성표 의원)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김수영 의원) 등 9건으로 모두 가결처리 했다.

아울러 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2019년도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저신용 소상공인 및 자동차부품기업 지원동의(안) 등 기타 안건 6건도 모두 가결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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