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종교인 과세.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교회와 목회자들은 지난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오는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 총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2018~2019년 소득분에 대해선 가산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2020년 소득 분부턴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수다. 만약 종교인에게 종교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확정신고·납부해야한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따라서 서식이 다르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을 작성해서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다. 

종교활동비의 경우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각 서식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해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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