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락교회 신도가 최근 방송에 나와 김기동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성락교회 신길본당 전경. ⓒ천지일보 2018.3.7
서울성락교회 신길본당 전경.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이 개혁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21일 성락교회 임시사무처리자 김성현 목사가 개혁 측 목회자 곽모씨, 김모씨, 윤모씨 등 8인에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소송에 대해 개혁 측 목회자들의 사택 거주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 측이 개혁 측 목회자들의 사택 퇴거를 주장하는 근거가 김기동 목사가 불법적으로 행한 감독권의 결과이며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는 피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조치를 할 당시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인사발령조치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유효하게 이뤄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개혁측 목회자들을 파면한 조치에는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기존 예배당에서 목회를 계속해야 하고, 여전히 기존 사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를 판단하면, 김성현 목사 측에게 사용대차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기동 목사는 원로 신분에서 현직 감독으로 복귀하며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이 가운데 김 목사는 목회자 31명을 일방적으로 파면 조치하며 교인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과 본안 모두에서 김기동 목사의 감독복귀를 ‘무효’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김 목사에 의해 파면된 31인의 목회자 징계에 대해 가처분과 본안 모두 ‘무효’로 판결했다.
한편 성락교회 지역 예배당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물 및 사택 관련 명도 소송 중 현재까지 나온 10건에 대한 판결 중 개혁 측이 9개 사건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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