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27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8년 권익개선 분야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부산시교육청) ⓒ천지일보 2019.2.27
부산시교육청이 27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8년 권익개선 분야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부산시교육청) ⓒ천지일보 2019.2.27

민원 처리기한 2일 단축 등 시민 권익 신장 노력 인정받아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27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8년 권익개선 분야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 표창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의 날’을 기념하고 지난해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이 많은 기관과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민원인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 처리기한을 당초 7일에서 5일로 자체적으로 2일 단축했다.

또 처리기한 3일 이내 민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처리 내용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답한 민원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추가 답변을 하는 등 시민들의 권익 신장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전국 304개 기관 가운데 7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장을 받았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수상은 우리 교육청 직원 개개인의 노력이 모여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불만족 민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선 시대 3대 임금인 태종이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듣기 위해 대궐 밖 문루 위에 북을 매단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1402년 2월 27일을 기념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