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이 아파트 정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이 아파트 정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분양가 상환지역, 3.3㎡당 644만5000원… 14만2000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올려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한액이 3.3㎡당 630만 3000원에서 644만 5000원으로 오른다. 간접 공사비는 6개월 전보다 5.93% 상승했고 노무비는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등 연 2차례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1.70→ 3.23%) 및 국민연금보험료(2.49→ 4.5%)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면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건설장비·기술 발전으로 현장투입 인력이 줄어드는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1회 노무비, 재료비 등을 재조사해 기본형건축비 산정 시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일부에서 기본형건축비를 상한금액이 아닌 기준금액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해나가는 한편, 적정성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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