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부문 전국 지자체 1위 선정

부상, 국민신문고… 시민 자긍심 상징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2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7회 국민 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인천시가 ‘행정심판 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국민권익위의 2018년 행정심판 업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통령 기관표창과 부상품으로 국민신문고(대형북)를 받았다.

부상품으로 받은 국민신문고(대형북)는 시민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풀어주는 인천시 공직자의 상징물로 활용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홍보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및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행정심판 시스템의 접근성 향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스템 기능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문자전송시스템 활성화 및 행정심판 시스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등의 개선에 앞장섰으며, 법정 재결기간(60일 이내)을 평균 42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청구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행정심판의 공정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주심제 운영 및 청구인의 청구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구술심리제도를 적극 확대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된 보다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계형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집행정지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집행정지사건 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건의 처리절차 및 재결례 등을 홈페이지에 개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대통령 표창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2018년 10월 행정심판법 법령개정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래 언론홍보 및 반상회보 자료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온라인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점 등이 이번 수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최재욱 법무담당관은 "이번 대통령 기관표창은 시민의 권익 구제라는 행정심판 본래의 취지 구현을 위해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시민 중심의 법률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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