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전국 주요 농협하나로마트 500여 개소에서 겨울채소류(무·배추·양파·대파·양배추)와 만감류 등 7개 품목에 대해 최대 50% 특별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제공: 농협) ⓒ천지일보 2019.2.15
농협이 전국 주요 농협하나로마트 500여 개소에서 겨울채소류(무·배추·양파·대파·양배추)와 만감류 등 7개 품목에 대해 최대 50% 특별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제공: 농협) ⓒ천지일보 2019.2.15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채소를 씻어 상온에 보관했을 때 식중독균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채소류는 씻어서 바로 먹되, 바로 섭취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가 ‘식중독균 유전체 연구사업단(단장 최상호 서울대학교 교수)’에 의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추·케일 등의 채소는 모두 냉장 온도에서 12시간 보관했을 때 세척 여부와 관계없이 유해균 분포에 변화가 없었다. 채소를 씻지 않고 실온에 12시간 보관해도 식중독균이나 유해균 분포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채소를 씻고 실온 보관했을 때는 식중독균이 증가했다. 부추를 씻고 실온에서 12시간 보관했을 때는 식중독균인 병원성대장균 수가 평균 2.7배 늘었고 케일에 존재하는 유해균인 폐렴간균은 세척 후 실온에서 2시간 후 평균 7배나 증가했다.

채소류에 의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13~2017년) 채소류 및 그 가공품에 의한 식중독 발생건수(환자수)는 2013년 23건(1178명), 2014년 14건(1301명), 2015년 6건(259명), 2016년(932명), 2017년 13건(1134명) 등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채소를 씻어 보관할 때는 실온보다 냉장에서 보관하고 유해균 살균을 위해 100ppm 염소 소독액(가정에서는 10배 희석 식초 가능)에 5분간 충분히 담근 후 3회 이상 세척, 씻은 후 절단, 씻은 후 반드시 냉장 보관하거나 바로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채소를 부득이하게 실온에 보관할 경우에는 씻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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