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부실인증’이라고 비판받았던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 대폭 강화된다. 이로 인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HACCP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HACCP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먼저 식약처는 오는 7월부터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out)’를 시행하기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제조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HACCP 기본원칙을 위반하면 즉시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HACCP 업체가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제거) 활동을 소홀히 하면 즉시 인증취소 조처를 당한다.

또 오는 6월부터 HACCP를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업체가 HACCP 항목을 다음 해에 개선하지 않으면 가중해 감점을 받는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10월부터 살균공정 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기술로 HACCP 기준 이행점검 기록을 상시 자동입력·관리하고 기록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사업을 벌인다.

식약처는 “축산물 HACCP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이었으나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사전 인증제 방식”이라며 “3년 주기로 재인증해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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