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출처: 뉴시스)
국방부 (출처: 뉴시스)

3월 토지소유자 대상 무단점유 사실·배상절차 안내

관할 지구 배상심의회 신청… 사실관계 확인 후 배상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토지반환 또는 임차·매입 추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군이 현재 전국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또는 공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적법하게 활용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면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5일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군이 무단점유 하고 있는 사·공유지가 2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라고 밝혔다. 이 중 사유지는 1737만㎡로 전체의 80.6%를 차지하며, 사유지의 총 공시지가는 27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04만㎡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458만㎡, 영남 126만㎡, 인천 81만㎡, 호남 39만㎡ 등의 순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과 정비 과정에서의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 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이 그동안 토지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군이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부지를 위주로 배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군은 다음 달부터는 모든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한다. 사유지 1737만㎡에 대한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총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토지 소유자가 관할 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구 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은 또 무단 점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부지의 사용 현황을 검토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토지를 원상회복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군사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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