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양승태 “방어권 행사에 지장”

직접 보석 필요성 주장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조건부 석방) 여부가 26일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지 33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아직 공판준비기일 등 정식 재판 절차를 시작하진 않은 가운데 들어온 보석 청구를 놓고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가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19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검찰 주장을 반박할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정된 구속기한 내에선 관련된 자료를 모두 검토해 충분한 변론을 하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7월 11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미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서 도주 우려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태의 최고 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있다고 보석 청구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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