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하도급불공정 근절·부실시공 예방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어 현재 가장 실효적인 계약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이후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시행(2010년), 건설업혁신 3不대책(2016년), 시범사업(토목1건, 건축1건)을 추진(2016~17년)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작성 및 배포했다.

3不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다.

시는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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