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람 이혼전문 김도윤 대표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해람)
법무법인 해람 이혼전문 김도윤 대표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해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남, 상간녀 등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경우 이성을 잃고 감정적인 대응을 통해 오히려 해당 소송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대응을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아무런 준비 없이 이혼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직간접적 증거에 대한 수집에 대한 부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는 법이 정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결국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수집의 범위와 방법 등을 진행해야 한다”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부분 역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논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법무법인 해람은 홀로서기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관련 실제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비공개 1:1 상담을 통해 상담자의 사례에 맞춘 조언을 하고 있다. 비공개 1:1 상담은 서울 서초를 중심으로 수원, 인천, 부산 지역에 분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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