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영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관련자에 대한 구속, 입건, 소환통보 등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노조 지원을 위한 연대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현재 울산지검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검찰은 금속노조가 파업에 동참할 시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응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금속노조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 파업사태가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파업이 ‘노동자의 지위 확인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란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불법으로 규정했다.

현재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 중에 있다.

특히 20일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파업 주동자가 구속되고 비정규직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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