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의 정식 인증을 받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이 다음 달부터 나온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 받았다는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천연 화장품은 보통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고,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한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화장품과 관련해 소비자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천연·유기농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소비자는 이런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힘들었다.

앞으로 화장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이 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화장품 가운데 인증기관을 통과할 경우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020년 3월부터는 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를 고려해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도 도입된다.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덜어서 작게 나누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이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을 신설,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해 팔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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