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된 23일 서울시내 모습. 서울시는 이날 정오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 ⓒ천지일보 2019.2.23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된 23일 서울시내 모습. 서울시는 이날 정오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 ⓒ천지일보 2019.2.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하루 만에 해제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3일 오후 9시까지 계속된다.

서울시는 이날 정오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하루 전 오전 11시부터 내려졌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하고 35㎍/㎡ 미만이면 해제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밤 9시까지 유지된다. 환경부는 22일에 이어 23일에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횟수는 벌써 5번째다.

이날은 휴일인 관계로 서울지역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외에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자의 비상저감조치는 시행된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 현장 역시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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