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대동마트에서 26일 구입한 달걀은 ‘사육환경정보 표시제’ 시행하고 있었다. ⓒ천지일보 2018.8.2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대동마트에서 26일 구입한 달걀은 ‘사육환경정보 표시제’ 시행하고 있었다. ⓒ천지일보 2018.8.27

월일 4자리 맨앞에 표시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앞으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산란일을 기준으로 유통일 기준도 정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달걀의 신선도를 확인하려면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만 확인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이날부터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월일) 4자리가 추가되는 것. 그동안은 생산농가번호(5자리)와 사육환경(1자리)을 표시했지만 산란일자(4자리) 표시가 추가되면서 총 10자리로 늘어나게 됐다.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는 가축사육업으로 허가받을 때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이며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1’ 방사 사육 ▲‘2’ 축사 내 평사 ▲‘3’ 개선된 케이지 ▲‘4’ 기존 케이지 등으로 나뉜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 표시제도는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되면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해져 달걀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부 농가가 산란일자가 아닌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정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이 때문에 달걀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를 때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이번 산란일 표시로 고객은 껍데기에 표시된 앞 4자리 날짜를 확인하고 유통기한을 고려해 신선한 달걀을 고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통기한은 산란일 기준으로 냉장 유통 45일, 실온은 30일이다.

더불어 오는 4월 25일부터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의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뤄지도록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시행된다. 단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전문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을 의무 적용해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간은 육안에 의존했던 검란·선별과 달리 자동화 설비와 과학적 방법 등을 적용해 달걀의 위생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또한 정부는 계란 공판장 기능을 하고 있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계란 공판장에서 거래가격을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결정해 공포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유통상,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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