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번호판 기준 확정 고시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올해 9월부터 숫자가 6자리에서 7자리로 늘어난 승용차 번호판이 발급된다. 번호판 왼쪽에는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한 홀로그램도 새겨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우선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구성된 지금보다 한글 앞 숫자에 한 자리를 추가해 ‘123가 4567’ 같은 형태의 번호판이 보급된다. 현행 자동차 번호체계로는 새로 발급할 번호가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억개 이상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번호판 디자인도 손질한다.
번호판 왼쪽에는 눈에 잘 띄는 청색 태극문양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 약칭인 ‘KOR’이 새겨진다.
번호판 재질은 반사 필름을 활용해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하고 검은색 글씨체는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새 자동차 번호판은 9월 1일부터 보급하되, 운전자의 희망에 따라 현행 페인트식 번호판과 새 번호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번호 소진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여론 수렴과 전문가 검토, 공청회, 국민 선호도 조사, 공공디자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지난해 말 새 자동차 번호체계를 확정했다.
이번 고시는 새 번호판 규격과 구체적인 색상, 숫자와 글자 크기 등까지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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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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