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보성읍의 한 과수농가에서 검역 병해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제공:보성군) ⓒ천지일보 2019.2.22
보성군 보성읍의 한 과수농가에서 검역 병해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제공:보성군) ⓒ천지일보 2019.2.22

방제 시기 4월 20일까지 잠정 결정

[천지일보 보성=전대웅 기자] 보성군이 오는 3월부터 과수 병해충 방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병해충 방제 작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검역 병해충을 사전에 차단하고 풍년 농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방제 대상은 과수 화상병과 자두곰보병이며 매년 문덕면 일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도 포함돼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검역 병해충과 돌발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해 ‘과수 병해충 방제 추진협의회’를 열어 방제면적 및 방제약제와 방제 일정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군은 올겨울 날씨가 작년에 비해 따뜻한 점을 고려해 추진협의회에서 선정된 약제를 2월말까지 농가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방제 시기는 과수 화상병의 경우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3월 15일에서 20일, 자두곰보병은 진딧물의 발생 시기인 4월 15일에서 20일, 갈색날개매미충은 애벌레의 부화가 예상되는 4월 15일에서 20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군은 적기 방제를 위해 기온 변화를 주시하고 지속적인 예찰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검역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과수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수출 및 국내유통이 모두 어려워진다. 감염된 과수는 즉각 캐내고 매몰 처리해야 하며 향후 1년간 매몰된 자리에 기주식물의 재배가 불가능하다.

또 최종 발생 후 3년간 방제 구역 밖으로 묘목, 접수, 꺾꽂이 등의 이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예찰로 사전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지난 2014년 보성군에 최초로 발견돼 긴급방제를 시행했다. 이후 매년 민·관 합동으로 공동 방제일을 설정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검역 병해충 발생 피해는 한 농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 관련 작목 재배 농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돌발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도 공동 방제의 날을 설정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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