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강남구청역 인근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관들이 현장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강남구청역 인근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관들이 현장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6

소방청과 법무부, 업무협약 체결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무료지원

[천지일보=김정수 인턴기자] 소방관이 국민의 안전과 재난구호를 위해 노력하다가 재산 손실로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한 경우 정부법무공단에서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방청‧법무부‧정부법무공단이 2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직무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소송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개인들에게 맡겨져 왔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의 핵심기능”이라며 “반면 직무의 특성상 개인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은 무료 또는 50만원의 저렴한 수임료로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향후 업무협약의 이행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법률적 제소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왼쪽),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법무부) ⓒ천지일보 2019.2.22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왼쪽),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법무부) ⓒ천지일보 2019.2.22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