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김영철 기자·장수경 기자]이틀 동안 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오늘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과 매우 나쁨을 오르내리자 환경부는 오늘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처음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조치가 발령되고 민간 부분까지 참여가 확대됐습니다.

오늘 서울은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어길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당분간 대기가 정체된 데다 국외 먼지까지 유입돼 고농도 미세먼지 수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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