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유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의 경우 면제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대형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선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돼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선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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