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된다.

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10시 76㎍/㎥, 오전 11시 82㎍/㎥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호흡기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호흡기가 예민한 노약자, 어린이 등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길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전날 오후 5시15분 발령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계속 시행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주차장은 폐쇄됐다. 서울 지역은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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