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희귀질환 133종 894개에서 951개로 확대 지원한다.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 2019.2.21
전북 남원시가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희귀질환 133종 894개에서 951개로 확대 지원한다.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 2019.2.21

지속적인 치료 필요한 환자 의료비 부담 덜어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 지속해 관리할 것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희귀질환 133종 894개에서 951개로 확대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만성신부전, 혈우병 등과 같이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희귀질환자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시민건강과 복지수준에 이바지하고자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가 기존의 희귀질환 133종(894개)에서 희귀질환 927개, 법·고시 경과조치 대상 질환 24개 총 951개로 변경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완화, 장애등급제 폐지(7월)에 따른 간병비 지급 기준 변경(예정) 등 주요 개정사항이 있다.

지원 기준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이며 남원시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면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사업지침에 따라 보장구 구매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순례 남원시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지원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면서 “기존 의료비 지원 등록자의 지속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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