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도가 오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요 과수 4개 품목에 대해 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19.2.21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도가 오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요 과수 4개 품목에 대해 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19.2.21

사과·배·단감·떫은감 대상
자연재해 “보험 도움 돼”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도가 오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요 과수 4개 품목에 대해 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이다. 가입 대상은 해당 작물을 1000㎡(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대상 자연재해는 태풍(강풍), 우박, 지진, 화재로 인한 손해다. 또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 동상해(급속한 냉각 현상으로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햇빛에 화상을 입은 일소 피해 등을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부터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등 5개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추가돼 총 62개 품목으로 늘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80%를 국비와 도비 등으로 지원하므로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 할인제를 시행, 농가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가입 품목 가운데 유기인증을 받은 품목은 자부담 20%를 도와 시군에서 부담해 농가 자부담 없이 가입 신청만 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암에서 단감 2만 5000여㎡를 재배하는 A농가의 경우 지난해 총보험료 838만원 중 자부담 149만원으로 재배보험에 가입한 후 냉해·동상해 등의 피해를 입어 3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 예기치 못한 냉해·동상해 등으로 과수농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은 총 1466억원이다. 이 가운데 과수가 317억 8000여만원으로 약 2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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