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0일 오전 서울 남산타워 주변 하늘이 뿌옇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비저감조치는 다음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 부문에서 차량 2부제 실시 등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9.2.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0일 오전 서울 남산타워 주변 하늘이 뿌옇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비저감조치는 다음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 부문에서 차량 2부제 실시 등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9.2.20

 

제주 제외 전국 16개 시·도… 경상도·강원영서 사상최초

등급제 적용…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22일 6시부터 21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며, 올해 들어서는 4번째다.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기존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으며, 하나의 요건 이상이 충족되는 시도에 내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도 권역에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발령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일원화된 3가지 요건에 의거해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더욱 강화된 내용이 시행된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조치를 적용했으나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운영을 제한한다.

서울 51개 지점의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제공: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제공: 환경부)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부터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에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각 시도도 자체적인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무인항공기로 각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주시하는 ‘드론감시팀’으로 공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8기, 울산 3기, 전남 2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초미세먼지 약 5.32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여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제공: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제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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