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제공:해남군) ⓒ천지일보 2019.2.21
해남군청 전경. (제공:해남군) ⓒ천지일보 2019.2.21

[천지일보 해남=전대웅 기자] 해남군이 오는 9월 27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은 총 272농가로 현재까지 49농가(18%)만 적법화를 완료했다.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 거리 제한 유예 등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의해 단계별로 사용 중지, 축사폐쇄,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은 기간 내 모든 대상 축사의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해 농가 교육을 시행하고 마을방송 안내, 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 적법화 과정이 복잡하고 이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복합민원 팀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단계별로 측량과 설계, 인허가 검토 등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방법은 우선 측량을 시행해 본인의 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인소유 토지일 경우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토목, 건축, 환경 관련 설계 및 명세서를 작성해 건축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한다.

접수 후 관련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 받아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승인을 요청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소독장비, 울타리, 방명록 등을 갖춰 축산업 허가(등록)를 완료하면 된다.

이 과정 중 축사의 시설이 침범한 토지매입, 축사철거, 퇴비사설치, 가축사육 제한지역 여부, 농지 및 산지 전용, 개발행위 인허가 등 관련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대상 농가 대부분이 측량, 설계 단계에 돌입한 만큼 적법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군에서도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검토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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