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확정됐다. (제공: 외교부) 2019.2.10
10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확정됐다. (제공: 외교부) 2019.2.10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안이 다음 주 차관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외교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당초 이번 주 차관회의에 상정이 예정됐지만 다음 주에 상정하기로 조정됐다”며 “3월 초에 추진하기로 한 (정식) 서명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미 당국은 유효기간 1년에 작년 대비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책정된 새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된 협정안은 차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다. 이어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협정 발효는 4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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