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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