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과관계 입증 안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원이 주사제 관리 부실 등으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성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 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주사제가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염된 주사제로 패혈증이 일어나 신생아들이 숨졌다는 사실 역시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교수 등 7은 지난 2017년 12월 오염된 주사제를 사용하는 등의 과실로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2년형을 구형했다.
부검결과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기들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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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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