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천지일보 2019.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천지일보 2019.2.21

1989년 이후 30년 만 판례 변경

法 “제반 사정들 현저히 변해”

산정기간 늘어 보험료 상승예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뀐 것이다.

이번 판결로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산정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진다면 노동계에도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전망이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해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가 숨 진 뒤 인천시와 수영장에 4억 9354만원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기준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법원은 일반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판단한 1989년 12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망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왔다.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란 ‘일정한 직업을 갖고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척도로 가동연한을 활용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하급심들은 평균수명과 경제 수준 향상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정년을 65세로 높여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박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 가동연한을 상향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을 진행, 양측 변호인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변론에서 박씨 측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만큼 60세는 더 이상 은퇴해서 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며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최소 65세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미래 추정으로 경험칙을 변경하는 건 위험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65세로 늘릴 시 과잉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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