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천지일보 2019.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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