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부동산등기거래법’ 개정키로

임대인 월세 소득 과세 강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가 되면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현행과 같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임대시장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등록제와 월세 소득공제 시행 등으로 전월세 거래 파악의 기반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보고 조세 사각지대였던 ‘전월세 임대소득’에 과세를 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기간과 임대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전월세 소득이 공개돼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자리를 잡았지만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나머지 77.2%(520만 가구)는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세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입법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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