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피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에게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봤다.

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인지를 알 수 있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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