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이 11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도 함께 기소될 전망이다. 이로써 8개월간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9.2.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9.2.11

1989년 육체노동자 정년 60세

이후 30년 만에 판례 바뀔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1일 나온다.

지난 1989년 12년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이 새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 그 뒤 박씨는 인천시와 수영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기준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법원은 일반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판단한 1989년 12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망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왔다.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란 ‘일정한 직업을 갖고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척도로 가동연한을 활용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하급심들은 평균수명과 경제 수준 향상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정년을 65세로 높여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박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 가동연한을 상향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을 진행, 양측 변호인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변론에서 박씨 측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만큼 60세는 더 이상 은퇴해서 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며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최소 65세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미래 추정으로 경험칙을 변경하는 건 위험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65세로 늘릴 시 과잉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심리를 통해 어떤 선고를 내리는가에 따라 미칠 파급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